직원교육 -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> 양로원 소식

본문 바로가기
사이드메뉴 열기

HOME

양로원 소식

직원교육 -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532회 작성일 2019-03-19

본문

일시 :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09:00~10:00

교육 : 집합교육, 동영상 교육


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'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

동영상 교육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를 터득하여

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